기출 판례

대법원 93도2510

1993. 12. 7. 선고 · 위증

판시사항

허위의 진술을 신문종료 전에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죄의 성부

판결요지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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