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허위의 진술을 신문종료 전에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죄의 성부
판결요지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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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93. 12. 7. 선고 · 위증
허위의 진술을 신문종료 전에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죄의 성부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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