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소정의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를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93. 8. 13. 선고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물건손상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소정의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를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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