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5도391

1995. 7. 25. 선고 · 관세법위반

판시사항

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6항 소정의 관세의‘상계’의 의미 및 성질 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상계를 받은 행위가 관세법 제180조 제2항의 관세부정감면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위반의 경우, 법인을 관세법 제180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관세법 제197조 면책규정의 목적 마.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수감경이 적용되는 경우

판결요지

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6항에서 정하는 관세의 '상계'라 함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수출용원재료를 다시 수출 등의 용도에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징수할 관세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납세고지의 유예를 받았다가 위 조건에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출 등의 용도에 제공한 때에 납세고지유예를 받은 관세 등과 관세 등의 납부를 유예받지 아니하고 납부하였더라면 환급하여야 할 관세 등을 상계하는 것인바, 이는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이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에 대한 관세의 납부의무를 유예하였다가 면제하는 것으로 확정하는 제도로서 관세의 면제에 해당한다. 나. 상계신청서에 첨부하여 이미 사용한 수출면장을 상계신청시 중복사용함으로써 수출실적이 없는데도 수출실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관세의 상계를 받은 행위는 관세법 제180조 제2항의 관세의 부정감면죄에 해당된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은 관세법 제180조 위반죄 중 그 포탈 관세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의 가중처벌규정으로서, 위 법률에 관세법 제196조와 같은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이 없는 이상 법인에 대하여는 위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할 수 없으나, 일반규정인 관세법 제180조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 관세법 제197조에 의하면 법인이 같은 법 제196조에 의하여 처벌받게되는 경우에도 본인으로서 그 직원 또는 임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면책되는바, 이는 법인에게 무과실책임은 아니더라도 입증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업무주체에 대한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마.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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