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조세범처벌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에 사실상의 대표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시·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 등 행위자를같은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는 근거 조문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 [2]형법 제129조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도시계획법 제75조 제2항,제76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며, 당해 시 또는 구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도형법 제129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