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7도2922

1998. 2. 13. 선고 · 사기미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판시사항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의 의미

판결요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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