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7도605

1997. 7. 25. 선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판시사항

[1]생존중의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사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립 여부(적극)

[2]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채권자와의 합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1]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할지라도 그 문서를 작성할 당시 그 명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그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 사문서위조의 죄나 그 행사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근저당권은 근저당물의 소유자가 아니면 설정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나아가 그 부동산이 자기 또는 당해 제3자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또는 당해 제3자 명의로 채권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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