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검사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보석허가결정의 효력판결요지검사의 의견청취의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