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고소 및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의 정도(=사실상의 의사능력)
[2]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이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3]배임죄의 고의의 인정 방법
판결요지
[1]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3]배임죄의 고의는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