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8도3732

1999. 1. 26. 선고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예비적으로변경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1]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상해의 의미

[2]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2]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