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8도662

1998. 5. 12. 선고 · 지방공무원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집행행위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2]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의 범위

[3]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개념

[4]형법 제320조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관계

판결요지

[1]지방의회의 회의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아 소집되었고 소집의 목적이 불법적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회의의 의결사항 중에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고 그 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는 직무행위는 적법한 것이라고 본 사례.

[2]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

[3]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한다.

[4]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19조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형법 제320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