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9도3341

1999. 11. 12. 선고 · 횡령

판시사항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진술한 항소이유서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추상적인 문구가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은 돈이 급해 지어서는 안될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에 위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였으나, 곧 이어서 있은 검사와 재판장 및 변호인의 각 심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였고, 수사단계에서도 일관되게 그와 같이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추상적인 항소이유서의 기재만을 가지고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