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9도5187

2000. 1. 14. 선고 · 준강간미수

판시사항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트는 등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경우,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본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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