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이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