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피고인이 甲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하면서 甲으로 하여금 호텔에 관한 각종 세금 및 채무 등을 부담하게 한 경우, 甲이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피고인이 원래 부담하였어야 할 각종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ㄴ. 사기죄의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를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ㄷ. 가맹점의 인터넷 사이트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타인의 승낙 없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경우,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되지 않았으므로 가맹점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ㄹ.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님에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얻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신청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상당액에 관하여 구체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ㅁ.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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