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피고인이 甲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하면서 甲으로 하여금 호텔에 관한 각종 세금 및 채무 등을 부담하게 한 경우, 甲이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피고인이 원래 부담하였어야 할 각종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ㄴ. 사기죄의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를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ㄷ. 가맹점의 인터넷 사이트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타인의 승낙 없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경우,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되지 않았으므로 가맹점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ㄹ.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님에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얻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신청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상당액에 관하여 구체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ㅁ.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남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앱에 몰래 입력해 결제하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어도 가맹점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된다.
옳지 않은 것은 ㄱ, ㄷ, ㄹ 3개이다.
ㄱ.(X) 甲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甲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4773)
ㄴ.(O)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이다.(대법원 2014.9.26. 선고 2014도8076) 현행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54조가 이를 사기죄에 준용한다. ※ 법 개정(2025.12.31. 형법 제328조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ㄷ.(X) 가맹점이나 금융기관 등의 인터넷 사이트 또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에 접속하여 타인의 승낙 없이 타인의 인적사항과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 및 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대금 등을 결제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가맹점이나 대출금융기관 등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5.3.13. 선고 2024도19846) ※ 원 지문(절취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이용)은 근거 판례를 확인할 수 없어 현행 판례 지문으로 교체함.
ㄹ.(X)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면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쳐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도12732)
ㅁ.(O) 형법 제347조의2에서 규정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이 법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