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죄가 성립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1. 2015도8335전합)
②(O) 대법원 1997.2.28. 96도2825
③(X) 피고인 甲이 A와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가 A을 때리려는 甲을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P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P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이 손으로 P의 가슴을 밀칠 당시 P는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 내지 순찰근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이와 같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P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3. 29. 2017도21537)
④(X)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18. 3. 29. 2017도2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