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형법」 제6조 단행에 규정한 바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른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존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몰수·추징 대상 여부와 특신상태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고, 범의·위드마크 전제사실·행위지 법률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X)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6. 22. 91도3346)
㉡(O)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9. 12. 2013도6570)
㉢(O)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대법원 2008. 8. 21. 2008도5531)
㉣(O) 형법 제6조 본문에 의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만,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이 경우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8. 25. 2011도6507)
㉤(X)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대법원 2012. 7. 26. 2012도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