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간부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 공조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이 지명한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법공조 요청에 따라 미국 검사가 작성한 증언녹취서도 제312조나 제313조 서류로서 제314조 요건을 갖추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O) (대법원 1997.7.25. 97도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