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6-1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강제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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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5

경찰 16-121-2경승 1819여경·특공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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