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2차
형사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소사실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면, 그 공소사실과 관련된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①(X) 형법 제62조 제1항은 하나의 형 전부에 대한 집행유예를 규정한 것으로, 형을 병과하는 경우(같은 조 제2항)가 아닌 한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8. 2006도8555).
②(X)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지 여부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지 여부는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03. 5. 30. 2003도705).
③(X)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더라도, 이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는 것일 뿐 형을 선고받은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2. 26. 2003도3768).
④(O) 몰수·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추징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7. 28. 92도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