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1차
甲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甲은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에 대하여 甲 또는 甲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甲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나 구속적부심문조서처럼 법관 앞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기록한 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제315조 제3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X)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693 판결). 판례는 구속적부심문조서에 관한 것이나, 판사 앞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영장실질심사조서)도 같은 이유로 제315조 제3호의 문서로 보아 동의 없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甲 또는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