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보기> 중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실행의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div>㉡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自服)한 경우 </div><div>㉢ 사기죄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를 집행받은 경우 </div><div>㉣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경우</div><div>㉤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범한 자가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div>
정답 ②
㉠(O) 불능미수(형법 제27조): 위험성이 있어 처벌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임의적 감면.
㉡(O)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에게 자복(형법 제52조 제2항):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임의적 감면.
㉢(X) 외국에서 집행된 형(형법 제7조)은 2016년 개정으로 그 집행된 형을 선고형에 산입한다.
㉣(X) 위증죄를 범한 자가 재판확정 전 자백·자수한 경우(형법 제153조)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필요적 감면.
㉤(X) 방화예비죄를 범한 자가 실행 전 자수한 경우(형법 제175조 단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필요적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