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1차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민간인이 군에 입대해 군인신분을 취득했는지는 재판권과 직결되는 사실이어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O)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도1936 판결) 군인신분 취득 여부는 일반법원의 재판권 유무를 좌우하는 사실인데, 판례는 면장·이장의 '자원하여 군에 입대하였으나 입대일자도 모른다는 증명서'만으로 입대를 인정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채증법칙 위배로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