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특공대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누가 어떤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려는 것이면 그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원래증거로 취급한다.
①(O)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라도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도, 공판준비·공판기일의 피고인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므로 제311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4. 5. 15. 84도508).
②(X)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때에만 전문증거가 된다(대법원 2019. 8. 29.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③(O) 어떤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 요증사실이 되므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8. 29.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④(O)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 도달시켰다는 공소사실에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 수단으로서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13. 2006도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