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거부사유를 조사하였다면 그 후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아니한 채 바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을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3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 및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려면 출석 거부 이유뿐 아니라 교도관이 데려올 수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을 내보내도 반대신문 기회는 꼭 줘야 한다.
㉠(O)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5조; 대법원 2023. 10. 26. 2023도3720).
㉡(X)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려면 출석거부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도 조사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바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를 위반한 것이다(대법원 2001. 6. 12. 2001도114).
㉢(X)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91도865).
㉣(O)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 2009도9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