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례의 해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X와 Y는 2014년 4월부터 1년 8개월에 걸쳐 성명 불상자들이 동영상 공유 플랫폼 사이트에 저작 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한 총 460건의 영상저 작물와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고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팝업창이 열리면서 바로 재생되도록 게시하여, 각종 저작물이 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개별송신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링크 행위가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예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뒤 자신의 링크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O) 링크 행위가 방조가 되려면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고, 정범의 범죄실현에 도움이 되는 일체의 행위가 곧 방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②(O)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방조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③(O) 링크 행위자가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종전의 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도13748 판결은 변경되었다).
④(X) 행위 당시 링크행위만으로는 방조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