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17
증인으로 채택되어 국내의 주소지 등으로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었고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 거주하고 있음이 밝혀져 다시 미국 내 주소지로 증인소환증을 발송하자, 제1심법원에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장기간 귀국할 수 없음을 통보한 경우,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된다.
정답 O
(O) 대법원 2007.6.14. 2004도5561
정답 O
(O) 대법원 2007.6.14. 2004도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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