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철도(9) 19
甲이 반국가단체 구성원 A와 회합한 후 A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甲의 컴퓨터에서 “A 선생 앞 : 2011년 면담은 1월 30일 북경에서 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파일이 발견되었는데, 이 파일이 甲과 A의 회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된 경우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O
(O) 원심은 甲 등의 특수잠입·탈출, 회합의 점에 관하여, A 선생 앞: 2011년 면담은 1월 30일 ~ 2월 1일까지 ▽▽선생과 함께 북경에서 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파일들이 甲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을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 중 하나로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내용과 같이 甲 등이 북한 공작원들과 그 일시경 실제로 회합하였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문건 내용이 진실한지가 문제 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26. 2013도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