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테말라공화국에 현지출장하여 그곳 호텔에서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검찰관의 뇌물공여자에 대한 참고인조사가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행위에 해당하고 조사의 방식이나 절차에 강제력이나 위력은 물론 어떠한 비자발적 요소도 개입될 여지가 없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해당 참고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O) 대법원 2011.7.14. 2011도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