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승진
구속기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보통은 기간에서 빼지만, 구속기간과 시효는 예외라서 그날도 그대로 구속기간에 들어간다.
①(O) 기피신청(제22조)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92조 제3항).
②(O) 공소장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어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제298조 제4항)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92조 제3항).
③(X)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지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제66조 제3항). 따라서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어도 구속기간에 산입된다.
④(O)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201조의2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