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국가직 9급
법관의 제척․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법관의 제척사유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사유로 한정되므로 그 밖의 사정은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
①(X) 법관의 제척사유는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그 밖의 사유는 제척사유가 되지 않고 기피사유(제18조)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②(O)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612 판결)
③(O) 기피원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1996. 2. 9. 자 95모93 결정)
④(O)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변론 종결 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더라도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48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