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층간소음으로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던 윗집 거주자 X를 칼로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甲의 집에서 피가 묻은 식도는 발견되었으나 X의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살인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살인의 증명이 없고 폭행치사의 증명만 있더라도,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할 수 없다.
①(O)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간접증거가 전체적으로 모순 없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②(X)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공소장의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함은 결국 폭행치사죄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는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489 판결)
③(O)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형사소송법 제301조).
④(O)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3. 자 2009모103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