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7급
상고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삼은 법률상 판단뿐 아니라 사실상 판단에도 기속된다.
상고심은 법률심이자 사후심이다. 사후심이라는 성격에서 심판범위가 항소심에서 다투어졌거나 직권으로 판단된 사항에 한정된다는 결론이, 법률심이라는 성격에서 원칙적으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툴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제383조 제4호가 중형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 상고를 허용하지만 이는 피고인을 위한 예외이므로 검사가 이를 원용할 수 없다. 파기환송의 기속력은 상급심의 판단이 하급심을 구속한다는 법원조직법 제8조에서 나오고, 그 범위는 법률상의 판단뿐 아니라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에도 미친다. 한편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은 항소심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 뒤의 성년 도달은 파기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