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해양경찰 1차 형사법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한 경우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미완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甲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 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학설 중 주관설은 범죄란 범죄적 의사의 표현이므로 범죄의사를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외부적 행위가 있을 때 또는 범의의 비약적 표동이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로 가벌적 미수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
㉤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정답 ③
㉠(X)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9.13. 88도55) ㉡(O)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의 실현에 대한 고의와 목적범의 목적,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등과 같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라는 주관적 요건을 충족하고, 실행의 착수와 범죄의 미완성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필요하다.㉢(O)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2009도4998) ㉣(O) 실행의 착수시기 중 주관설은 범죄의사를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외부적 행위가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 견해로, 미수를 예비단계까지 부당하게 확대할 위험이 있다㉤(O)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10.24. 2003도4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