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 및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가 공소장에 범죄일람표를 전자파일로 담긴 저장매체만 첨부했다면, 그 전자파일 부분은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①(O)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1. 13. 2013도1228).
②(X) 검사가 범죄일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 저장매체를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15. 2015도3682).
③(X)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않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하므로, 직권으로 조사ㆍ심리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대법원 2015. 11. 17. 2013도7987).
④(X)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모두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대법원 2012. 10. 11. 2012도8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