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성명모용이 밝혀지면 법원은 피모용자에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해 '공소기각 판결'을 해줘야 하는데, 이를 제328조의 '공소기각 결정'으로 잘못 말하면 틀린 지문이 된다.
①(X)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8조제1항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97도2215).
②(O)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97도2215).
③(O)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헌재 2015. 9. 24. 2012헌바410 참조).
④(O)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대법원 2021. 6. 30. 2018도1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