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법원 9급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진술의 임의성이 의심되는 사정이 기록에 나타나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진술은 피고인이 동의해도 증거로 쓸 수 없다.
(O)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