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2차

교사와 방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가 있으면 족하고,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사람이 신분이 없는 사람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교사범이 그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하고, 예비‧음모죄의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미수에 준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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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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