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이 살해의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알고 보니 B가 맞아 죽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다.
ㄴ. 甲이 상해의 고의로 A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에 있던 A의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린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상해미수죄가 성립한다.
ㄷ. 甲이 살해의 고의로 자신의 형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알고 보니 아버지 B가 맞아 죽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보통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ㄹ. 甲이 살해의 고의로 A의 머리를 돌로 쳤으나 사망하지 않고 뇌진탕으로 쓰러졌는데, 甲은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개울가로 끌고 가 땅에 파묻어 질식사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살해의 고의로 가한 행위 뒤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매장하여 질식사시킨 경우 판례는 전 과정을 하나로 보아 살인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ㄱ (X) ‘A를 향해 쏘았는데 알고 보니 B가 맞아 죽은’ 경우는 A라고 생각한 사람이 실제로는 B였던 객체의 착오(구체적 사실의 착오)이다.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더라도 고의가 조각되지 않으므로 B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가 성립하고,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되지 않는다.
ㄴ (O) 상해의 고의로 던진 돌이 빗나가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린 것은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이다.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인식한 사실인 A에 대한 상해미수죄가 성립하고, 발생한 손괴의 결과는 과실손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따로 처벌되지 않는다.
ㄷ (X) 형 A라고 생각하고 쏘았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 B가 맞아 죽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보통살인의 고의가 발생한 결과에 미치므로 B에 대한 보통살인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15조 제1항) 존속살해죄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ㄹ (O) 살해의 고의로 돌로 친 뒤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매장하여 질식사에 이르게 한 이른바 개괄적 고의 사안에서, 판례는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아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으로 평가하여 A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옳은 것: ㄴ,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