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정보처리장치인 동시에 정보저장매체이기도 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甲의 동의를 얻어 甲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등을 확인한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甲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사진 등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 그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없이 甲의 변호인에게 위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甲이 실제 탐색・복제 절차에 참여하였다면 위 압수절차는 적법하고, 위 압수한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게 되므로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경우, 준항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Bitcoin)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대상에 포함된다.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집행대상인 전자정보의 선별, 출력 또는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압수목록 및 전자정보확인서까지 교부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압수・수색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는 피의자가 참여했더라도 변호인에게 따로 참여 기회를 줘야 하고, 비트코인도 몰수·압수 대상이 된다.
㉠(X)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휴대전화는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통신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컴퓨터, 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나 USB, 외장하드 등 정보저장매체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에는 전화·문자메시지·SNS 등 통신, 개인 일정, 인터넷 검색기록, 전화번호, 위치정보 등 통신의 비밀이나 사생활에 관한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와 같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는 그 분량이나 내용, 성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도 크게 다르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 9. 25. 2024모2020)
㉡(X)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 보호를 위해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피의자 본인이 탐색·복제 절차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변호인에 대한 별도의 사전통지·참여기회 보장을 갈음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없이 변호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압수절차를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5. 4. 24. 2024도19106)
㉢(X)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의 일련의 처분이 모두 진행되어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에는, 준항고인이 전체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준항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위법이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에 따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16.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5. 10. 15. 2013모1969 결정)
㉣(O)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은 몰수할 수 있고,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그 특정이 가능하다면 몰수·압수의 대상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8. 5. 30. 2018도3619)
㉤(O) 압수·수색은 해당 혐의사실과 관련된 유관증거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면 종료하는 것이므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집행 대상인 전자정보의 선별, 출력 혹은 저장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압수목록 및 전자정보확인서까지 교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압수·수색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23. 10. 18. 2023도8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