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E의 컴퓨터에 저장된 국가기밀문건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컴퓨터에 저장된 문건처럼 내용의 진실성이 아니라 그 문자정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X)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의 존재 자체가 직접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도3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