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고공에 고립된 사람에게 생존을 위한 음식을 가져다준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벌인 업무방해를 도운 방조죄가 되지 않는다.
①(O)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 1차로 한가운데에 정차한 피고인은 현장의 교통상황이나 일반인의 운전 습관·행태 등에 비추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준수나 안전거리 확보 등의 주의의무를 완전하게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2014. 7. 24. 2014도6206)
②(O)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된 이상 사망과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고, 전원받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수혈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4. 29. 2009도7070)
③(X) 피고인들의 지지집회 발언은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단결권의 보호영역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고립된 정범들에 대한 음식물 등 제공은 생존과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어, 이러한 행위들이 조명탑 점거에 일부 도움이 되었더라도 정범들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할 정도로 업무방해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3. 6. 29. 2017도9835)
④(O)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5. 6. 12. 2025도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