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소방 간부
제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심문을 담당했던 법관이 같은 사건의 제1심 판결에 관여해도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보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척은 법관이 사건과 특별한 관계에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이고, 제17조 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가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된다. 여기서 '전심'은 상소로 불복이 신청된 하급심을 뜻하므로, 정식재판의 제1심처럼 같은 심급의 절차나 구속영장 심문, 증거보전을 위한 증인신문처럼 본안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는 절차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 또 '관여'는 재판의 내용 형성에 참여한 것을 말하므로 공판에 관여했더라도 경질되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제척사유가 아니다. 제척사유 있는 법관이 심판에 관여하면 절대적 항소이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