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하고, 보호능력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①(O)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 운전자에게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므로, 사고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대법원 2015. 10. 15. 2015도12451)
②(O)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고, 그 공동정범은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1. 13. 2021도11110)
③(O) 경찰관이 압수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증거인멸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10. 19. 2005도3909 전원합의체)
④(X)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보호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다는 부분이 틀리다. (대법원 2015. 11. 12. 2015도6809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