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19

피고인이 제1심 법정 이래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경우,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 되었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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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3

경승 19해특 23해승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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