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승진
피고인이 제1심 법정 이래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경우,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 되었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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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고인이 계속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데도 증거목록에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었다면 그 기재만으로 조서가 증거능력을 갖게 되지는 않는다.
(X) 피고인이 제1심 법정 이래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경우,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이는 착오 기재거나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이어서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3.28. 2010도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