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7년 경찰 간부
명예와 신용ㆍ업무 및 입찰방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신용훼손죄는 사람의 지불능력·지불의사에 대한 믿음을 해칠 위험만 있으면 성립하고, 실제로 신용이 떨어진 결과까지 필요하지 않다.
①(O)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특정 소수에게 한 표현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하여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그 증명의 정도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이다. (대법원 2020. 11. 19. 2020도5813 전원합의체)
②(O)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이며, 단순한 의사표현으로 일회적·일시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해 사실이나 의견을 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 9. 11. 2022도1665)
③(X) 신용훼손죄의 신용은 사람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하지만, 그 성립에 신용훼손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다. 신용훼손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1. 9. 8. 2011도7262)
④(O)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이므로 입찰참가자 전원의 담합을 요하지 않고, 일부 참가자 사이의 담합이라도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면 성립한다. (대법원 2023. 9. 21. 2022도8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