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1년 경찰 1차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호흡측정 수치와 혈액검사 수치가 다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 수치가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가깝다고 본다.
(O) (대법원 2004.2.13. 2003도6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