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1) 피고인 갑은 양육비 채권자의 제보를 받아 양육 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Bad Fathers’의 운영에 관계된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각자 또는 공모하여 위 사이트에 A, B, C의 이름, 얼굴 사 진, 거주지, 직장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글이 게시 되게 하고, 피고인 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위 사이트 게시 글의 링크 주소를 첨부하고 병에 대하여 ‘미친년’ 이라는 표현 등을 덧붙인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 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을 ‘비방 할 목적’이 인정된다. 2) 피고인들에게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를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얼굴 사진 등의 공개는 위와 같은 공익적인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여 양육비를 즉시 지급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나 급박한 사정도 엿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4. 1. 4. 2022도699)
②(X) 甲이 A의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 B 및 A의 친척 인 C가 듣는 가운데 A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 온 전과 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C가 A와 친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A와 C 사이에 촌수나 구체적 친밀관계가 밝혀진 바 없다), 오히려 甲은 A와의 싸움 과정에서 단지 A를 모욕 내지 비방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의 위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11. 19. 2020도581 3전합)
③(O)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 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 11. 29. 2012도10392)
④(O)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7. 4. 26. 2016도18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