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7년 경찰 간부
甲은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로부터 중앙회 소유의 '88체육관 부지' 매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88체육관 부지'를 수개월 내에 매입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甲이 법정에서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자, 증인 乙이 법정에서 '甲이 88체육관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하게 해 주고 KBS와의 시설이주 협의도 2개월 내로 완료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경우, 乙의 진술에 대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타인이 특정 발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 그 발언을 들었다는 증언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O)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도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