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 (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범죄행위도 종료되지만 법익침해 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존속되는 범죄
(나)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범죄행위와 법익침해 상태가 범행 종료시까지 계속되는 범죄
㉠(가)의 경우 기수 이후 법익침해 상태가 계속되는 시점에도 공범성립이 가능하다.
㉡(나)의 공소시효는 기수시부터가 아니라 범죄종료시로부터 진행하므로 범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가)와 (나)의 경우 정당방위는 기수시까지 가능하다.
㉣(가)는 범죄의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만, (나)는 범죄의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분리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상태범은 범죄의 기수 시점과 종료 시점이 같지만, 계속범은 기수에 이른 뒤에도 범죄행위와 법익침해 상태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서로 다르다.
(가)는 상태범(즉시범), (나)는 계속범이다.
㉠(X) 상태범은 기수와 동시에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법익침해 상태만 남으므로, 기수 이후 법익침해 상태가 계속되는 시점에는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
㉡(O)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계속범은 기수 후에도 범죄행위가 계속되므로 범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X) 상태범은 기수시까지 정당방위가 가능하지만, 계속범은 범죄가 종료할 때까지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O) 상태범은 범죄의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만, 계속범은 기수 이후에도 범죄행위가 계속되므로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분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