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7년 경찰 승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은 진술자가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의 기억을 되살려야 할 때 그 진술자에게 재생해 보여줄 수 있다.
(O) 제318조의2 제2항.